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0:05:52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재난안전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재난안전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는?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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