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3:59:5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을(를) 위한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감면율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24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감면율 : 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문의처는?
교육지원과/02-224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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