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7:4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을(를) 위한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문의처는?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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