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2:30:17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을(를) 위한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3408

자주 묻는 질문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문의처는?
동물방역과/033-24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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