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16:46:07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을(를) 위한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문의처는?
축산과/033-3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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