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13:59:5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을(를) 위한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1인 1회/1,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문의처는?
가족친화과/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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