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6:23:3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을(를) 위한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안전망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안전망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통합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통합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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