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20:04:1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를) 위한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문의처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