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2:29:34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을(를) 위한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 건강검진 : 새터민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건강검진 :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352

자주 묻는 질문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건강검진 :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실시)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문의처는?
공공의료팀/033-370-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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