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12:30:4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을(를) 위한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문의처는?
수산자원과/055-2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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