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등록 2026-03-16 06:55:34 · 수정 2026-05-26 07:03:4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을(를) 위한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의 지원 대상은?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의 지원 내용은?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41-5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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