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9:1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을(를) 위한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문의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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