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7:39:4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을(를) 위한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의 지원 대상은?
○ 다자녀 가구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문의처는?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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