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19 11:12:38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을(를) 위한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자주 묻는 질문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문의처는?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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