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0:51:13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을(를) 위한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유축기대여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대여기간: 1개월(30일)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문의처는?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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