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21:01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을(를) 위한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지원 대상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 주요내용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자주 묻는 질문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은?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지원 내용은?
○ 주요내용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