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6 07:02:08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안전재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경우 2500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수영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자주 묻는 질문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경우 2500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수영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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