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숲가꾸기 사업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19:16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을(를) 위한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자주 묻는 질문

숲가꾸기 사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숲가꾸기 사업 지원 문의처는?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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