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5:58:5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을(를) 위한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 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문의처는?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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