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를) 위한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 대상은?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방법은?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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