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3:19:36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을(를) 위한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자주 묻는 질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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