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시설급여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17:46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을(를) 위한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시설급여의 지원 대상은?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시설급여의 지원 내용은?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시설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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