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3:21:20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를) 위한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광명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자주 묻는 질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2-268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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