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이 정책은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를) 위한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광명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방법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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