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6 01:32:48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자주 묻는 질문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원 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문의처는?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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