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이 정책은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을(를) 위한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의 지원 내용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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