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청년정책(온통청년)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등록 2026-03-16 21:52:52 · 수정 2026-05-25 14:38:33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지원 사업입니다. 양천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창업
담당부처양천구
지역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 자부담금 필수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go.kr)

문의처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ex/seol/seolContentDeailView.do?not_ancmt_mgt_no=44446

자주 묻는 질문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의 지원 내용은?
※ 자부담금 필수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신청 방법은?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go.kr)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문의처는?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ex/seol/seolContentDeailView.do?not_ancmt_mgt_no=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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