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13:19:4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을(를) 위한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 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자주 묻는 질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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