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19:40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을(를) 위한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자주 묻는 질문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문의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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