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4:37:49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을(를) 위한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자주 묻는 질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有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문의처는?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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