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D-6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14:45:0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을(를) 위한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06-01 (D-6)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지역전국
신청기간미정 ~ 2026-06-01 D-6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 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삼척시 건축과/033-570-3472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6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2125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삼척시 건축과/033-570-3472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6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2125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