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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을(를) 위한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