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39:0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을(를) 위한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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