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실업크레딧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6:19:43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을(를) 위한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자주 묻는 질문

실업크레딧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실업크레딧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실업크레딧 지원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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