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아동급식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6 06:18:4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을(를) 위한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자주 묻는 질문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 내용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아동급식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아동급식 지원 문의처는?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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