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이 정책은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을(를) 위한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맞벌이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신청 방법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맞벌이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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