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17:42:44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을(를) 위한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제외대상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자주 묻는 질문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제외대상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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