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20:1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을(를) 위한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의 지원 대상은?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의 지원 내용은?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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