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7:41:13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을(를) 위한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체험관/032-890-5034

자주 묻는 질문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의 지원 내용은?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문의처는?
안전체험관/032-89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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