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9:2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을(를) 위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문의처는?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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