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이 정책은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를) 위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내용은?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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