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20:4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을(를) 위한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지원 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약제관리실/033-736-3240

자주 묻는 질문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의 지원 내용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문의처는?
약제관리실/033-73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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