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양방진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15:13:3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을(를) 위한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지원 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행정과/032-770-5723

자주 묻는 질문

양방진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양방진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양방진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양방진료 지원 문의처는?
보건행정과/032-77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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