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58:4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을(를) 위한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1644-6621/1644-6621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문의처는?
1644-6621/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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