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20:05:4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을(를) 위한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 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2

자주 묻는 질문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2-26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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