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59:23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을(를) 위한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자주 묻는 질문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문의처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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