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5:15:2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해면 어선어업인을(를) 위한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해면 어선어업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문의처는?
항만수산과/031-8024-896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