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8:04:19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을(를) 위한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어업용 유류비 지원 문의처는?
해양수산과/054-77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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