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3:19:4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을(를) 위한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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