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5 13:20:0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을(를) 위한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문의처는?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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