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6 02:37:28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을(를) 위한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4

자주 묻는 질문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55-35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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